2011-06-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23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7월 19일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1)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6.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용도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의3 신설)
또한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 항목에 “상수도 정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