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0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 2009년 12월 1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규제법안」, 2010년 3월 16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7)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자력안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을 통해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12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4조 및 제99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48조·제57조·제66조 및 제95조).
마.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
바. 원자로 설치자와 운영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폐기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제22조·제34조·제37조·제47조 및 제65조).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42조).
자.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52조).
차.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43조).
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제거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4조).
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판매·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56조·제61조·제75조·제77조 및 제80조).
파.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0조).
하. 원자로 설치·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대행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해당 사업소 밖이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71조).
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6조).
너.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및 제8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1 ·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