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8일 이성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7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러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하며,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및 제안서 작성 보상제도 등을 도입함.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3항제4호ㆍ제5호, 안 제6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ㆍ조사,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이러닝관련 소비자보호 강화(안 제8조제2항제2호, 안 제25조 및 제26조)
이러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하며,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다.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확대 등(안 제20조의2부터 안 제20조의5까지 신설)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및 제안서 작성 보상제도 등을 도입함.
라.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국내 이러닝산업의 육성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양 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가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기술개발의 지원)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3조(이러닝 품질인증 등)
제14조(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제15조(개인의 이러닝지원)
제16조(기업의 이러닝지원)
제17조(지역의 이러닝지원)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9조(세제지원 등)
제20조(이러닝센터)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제24조(국제협력 등)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제26조(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7조(통계 및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6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