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16일 박근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 심사함.
나. 2011년 1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0인, 2011년 2월11일 박근혜의원 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불법적인 방법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인수·합병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산업기술을 둘러싼 보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법률 또는 해당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한 기술로 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현행 법령에서 지정·고시·공고·인증한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기술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현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일반안건을 제외함으로써 위원회가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등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에 집중하도록 그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함(안 제7조).
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식경제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직권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제13조(개선권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제22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