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23일 강창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17)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및 그 인접지역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ㆍ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을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기관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시스템에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6조의5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이고,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타당한 경우 등 지정기준에 맞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라.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고, 분할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기한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5항 신설).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대행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6, 제45조의7)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11(임원 등)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