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23일 정병국의원 등 17인, 2009년 1월 21일 홍재형의원 등 10인, 2009년 2월 12일 김기현의원 등 10인, 2009년 5월 19일 우제창의원 등 16인, 2009년 8월 5일 노영민의원 등 10인, 2009년 11월 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6건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하지만, 2010. 2. 25. 위원회대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접수된 후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함.
다. 2010년 12월 21일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17)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1년 6월 20일 위원장은 지난 2010. 2. 25. 제안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대안폐기 보고한 6건의 심사보고서를 의장으로부터 반려 받은 후 「국회법」제58조제4항을 준용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마.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대안폐기 보고된 6건, 각각을 번안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은 폐기하고, 6건의 법률안과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 업무를 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성에 맞은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27조의2 신설).
라.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부문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신청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안 제68조제5호 단서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제68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