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2009.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9년 8월 25일 윤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0년 9월 9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2013.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51조 단서 신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의 제명변경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함. (안 제30조제2호).
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의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부칙 제3조 신설).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4조(골재자원조사)
제5조(골재수급 기본계획)
제6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제14조(등록)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의2(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채취기간)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6조(골재채취 등)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제33조의2(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6조(수용 및 사용)
제37조(채석단지에서의 수용 및 사용)
제38조(협회의 설립)
제39조(설립인가 등)
제40조(공제사업)
제43조(지도ㆍ감독)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6조(보고)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조의2(청문)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6 ·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