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년 8월 24일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2. 18)에서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7)에서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와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물류단지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는 자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에게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재정지원 등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 및 물류창고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라. 물류창고의 건설 등을 위해 물류창고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마.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가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바.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부칙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3(우수업체 인증)
제21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의5(재정지원)
제21조의6(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7(준용규정)
제60조(창고업의 육성)
제61조(보고)
제62조(청문)
제63조(수수료)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18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