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30일 김정훈의원 등 12인, 2009년 6월 18일 임두성의원 등 10인, 2010년 9월 10일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년 1월 12일 송훈석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5건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품질경영체제인증 실태조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의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되, 그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39조제1호 신설).
나.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22조제3항).
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ㆍ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되, 유효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4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등)
제5조(품질경영지원기관)
제6조(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
제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안전인증 등)
제15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7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1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31조(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자료제출요구)
제34조(수수료)
제35조(청문)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6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