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 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이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안 제27조제2항).
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라.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4조).
마.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바.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을 통하여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아. 선원구직ㆍ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13조 및 제114조).
자.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4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