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9월 27일 배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4. 12)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6.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범위에 상호부조 차원의 공제사업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선택권 확대 및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한해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영역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함(안 제106조제1항제23호 신설)
나.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공제사업을 포함하되,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시 이행보증공제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 신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83조, 제94조,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82조(업무)
제83조(준용 규정)
제93조(업무)
제94조(준용 규정)
제106조(업무)
제106조의2(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5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