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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
윤석용 의원 등 10인18070532009. 12. 21.(2009. 12. 22)제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최영희 의원 등 12인18197722010. 11. 02.(2010. 11. 03)298회(임시회) 제2차2011. 03. 04.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6.10.)에서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의약의 정의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52 · 한의약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