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6207호 신상진의원‘09.10.1제287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0.02.19.)
〃 제1806807호 전현희의원‘09.12.04〃제1805307호박은수의원 ‘09.06.30제299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04.12.)
〃 제1806048호 김춘진의원‘09.09.17
〃 제1811142호 신상진의원’11.03.14
〃 제1811232호 박은수의원’11.03.22
〃 제1808072호 이춘석의원‘10.04.05제301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11.06.13.)
〃 제1808155호 현경병의원‘10.04.13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180680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7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며, 유해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로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함(안 제3조의3제1항제3호).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47조).
다.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
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지니도록 규정함(안 제61조).
마.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및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5호 후단 및 제8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종합병원)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제57조(광고의 심의)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5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