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 신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시설의 종류 중 ‘법인·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하여 종교단체·재단법인·학교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관리·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영아돌연사 증후군 등 일부 민간보험회사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토록 하며,
또한 인체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의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토록 하려는 것 등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의 종류 중 종교단체, 학교 등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단체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안 제10조)
나.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안 제24조)
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0조제4항)
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상의 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안 제31조의 2 신설)
마.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확인(안 제31조의3 신설)
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통합 규정(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보육 이념)
제4조(책임)
제7조(보육정보센터)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3조(보수교육)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3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