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각 법안의 상정 경위
의안명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회의 경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등 10인‘09. 5.28-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7)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춘석의원 등 12인‘09.12. 3
〃 정수성의원 등 82인‘10. 3.18
〃 정부‘10.10.12
〃 조배숙의원 등 11인‘10.12.22-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11.6.15)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6.16)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1. 6.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및 주민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현행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다.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지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라. 현행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동 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마.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되, 동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지정지구가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 등과 중복되는 경우, 문화재 지정ㆍ보호구역내의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자.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차.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안건 심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기초조사)
제7조(고도의 지정)
제8조(지구의 지정 등)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고도보존계획)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보존사업시행자)
제16조(보존사업 비용)
제17조(수용 및 사용)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3조(토지 출입 등)
제25조(청문)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1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