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각 법안의 상정 경위
의안명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회의 경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원제의원 등 11인‘09. 4.30-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이춘석의원 등 12인‘10. 7.19
조배숙의원 등 11인‘11. 1.28
김영선의원 등 11인‘11. 3.29-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11.6.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전재희의원 등 95인‘11. 5.12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6.16)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1. 6.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발굴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 및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불편을 주고 있음.
따라서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이 직접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