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5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0. 2. 18.)에, 2010년 11월 1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2010. 11. 24.)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2011. 6. 22.)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주식회사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잘 보장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내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인 시중 은행과 달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없음.
또한,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에 따라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로 빈번히 이동함으로써 펀드매니저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펀드매니저의 변경에 따른 투자 종목 및 투자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 피해의 우려도 있음.
따라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중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은행까지 포함시키고,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과 신규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등록할 수 있는 영업주체의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나.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사항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을 추가함(안 제8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89조(수시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4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