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7)에서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주체의 변경(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및 공고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주체의 변경(안 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설정지표의 선정,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다.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주체의 변경(안 제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실시주체 및 평가결과 보고 등에 대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라. 자체평가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 변경(안 제8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의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마. 평가결과의 활용주체를 변경(안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과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조정 및 배분 등 활용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바. 특정평가 평가항목 조정 주체를 변경(안 제13조)
특정평가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사. 교육훈련지침 마련 주체를 변경(안 제17조)
성과평가 전문가, 담당자,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지침 마련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아. 평가 결과의 국회 제출 주체를 변경 (안 제19조)
특정평가, 상위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자. 권한위임의 대상을 변경(안 제20조)
과학기술기본법 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
차. 시행일에 관하여(부칙 제1조)
이 법안과 당초 함께 제출되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였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11년 3월 28일이므로, 이 개정안의 시급한 시행을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 조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제17조(교육훈련)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제20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70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