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0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0년 3월 16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7)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을 통해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함. 이 경우 위원에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련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2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