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3. 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3)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마.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6.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바.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6.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하며,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으로서 「국립외교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외교관후보자 수는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10조제2항)
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자격심사 응시가 제한된 사람은 10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인사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3회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적격심사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임용권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계속하여 무보직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임용권자)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0조(신규채용)
제11조(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제13조의2(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제13조의3(개방형 직위)
제17조(인사평정)
제19조(복무)
제21조(실비 변상)
제24조(외무공무원 적격심사)
제26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26조의2(생 략)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
제32조(재외공관 업무보조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20 · 외무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