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11호 곽정숙의원 등 11인’09.11.26제287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위원회(‘10.2.19)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제5475호 정부 제출’09.7.16제287회국회(임시회)제1차보건복지위원회(‘10.2.19)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1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2010.6.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회서비스이용권(利用券) 방식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용권 도입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관장 범위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로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 다만,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8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