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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나. 이 중 대안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로 한 박종희의원안과 이군현의원안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차원을 넘어 평생교육법의 실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인바, 부칙에서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다. 이에 2011년 3월 11일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원격교육 방식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5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