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회부일 상정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25 전현희의원 등 11인’10.3.23.제294회국회(정기회)제8차 전체회의(‘10.12.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14 손숙미의원 등 10인’10.8.17.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498 정부’10.5.20.제298회국회(임시회)제2차 전체회의(’11.3.4)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11. 4. 15)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보건의료분야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많은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화되어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고, 이는 기초과학과 임상과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병원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의 최종 수요처로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가치사슬의 중심임.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산업계에 확산시키는 지식산업 창출의 보고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병원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부족과 연구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은 소홀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동 개정법률안은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의미를 갖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3항 신설).
다. 진료를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하여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대상, 지정 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 방안 등을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지정)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제16조(정관)
제17조(업무)
제18조(이사회)
제19조(임원)
제20조(원장)
제21조(재원)
제22조(자료의 제공)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4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0996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