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5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27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0년 6월 25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하도록 하고, 소속 교원 및 학생이 설립한 벤처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함(안 제29조).
나. 적립금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등록금 회계에서의 적립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1항).
다. 적립금의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일정액에 한하여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은 적립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06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