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09853호 원희목의원‘10.11.10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6.13.)
제1811875호 윤석용의원‘11.5.23
위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률이 보호·지원하는 아동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아동의 연령이 14세를 지나 실종아동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인 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실종아동등의 신고 및 원활한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신고체계와 신상정보 제공체계를 각각 일원화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등의 정의 중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을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함(안 제2조).
나.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직접 신고하게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여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로서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과 경찰청 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되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등이 요청하면 유전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부대의견 (법제사법위원회)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01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