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09년 6월 9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12월 1일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24일 박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0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0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조전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와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취합하여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현장 강의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을 정의하고 있는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입시컨설팅업체와 온라인 강의업체 등의 신종 학원들에 대하여 동 법의 강사자격, 강의내용 및 교습비등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동 대안은 이와 같은 사설 교습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동 대안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징수하는 교습비등의 편법인상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교습비등을 포함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교습비등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동 대안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고 동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규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다.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마.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3항).
바.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사.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 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자.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함(안 제2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5조(수강료등)
제15조의2(정보의 공개)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제24조(적용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