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27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1월 17일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0년 12월 6일 홍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3. 3)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ㆍ검토보고ㆍ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마. 제301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3)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바. 제301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6. 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사. 제301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 6.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외교인력 양성이 필요함.
이에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둠(안 제2조).
나. 국립외교원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원장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국립외교원에 외교관 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두되, 공무원이나 주재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과정과 일반인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음(안 제6조).
라.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받게 함(안 제7조제1항).
마. 국립외교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8 · 국립외교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