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20일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16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0년 12월 23일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3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7)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5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본안전원칙’을 통해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09 · 원자력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