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1년 6월 17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6월 21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제안이유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 및 방재대책 등의 주관기관을 교과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법」 신설에 따른 사항을 이 법률에 반영하며,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의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의 수립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함(안 제18조)
다.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함(안 제20조)
라. 방사능사고 또는 방사능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마. 방사능재난의 선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함(안 제23조)
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외교통상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추가함(안 제25조)
사. 방사능방재 교육 및 방재훈련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함(안 제36조)
아. 방사능재난상황 발생 시 국제협력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11조(보고 등)
제12조(검사 등)
제14조(기록과 비치)
제18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제2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제22조(방사능사고의 신고 등)
제22조의2(긴급조치)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제24조(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제35조(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제36조(방사능방재 교육)
제37조(방사능방재훈련)
제38조(검사)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제40조(국제협력 등)
제42조(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43조(재난 조사 등)
제44조(보고·검사 등)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10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