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8년 12월 30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위 3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4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에서 교장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석교사제 부분을 의결하고,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따라서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따라서 교사 본인의 능력과 자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자격인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05 ·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