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의 하나로 2005년에 시작된 문화바우처 사업(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산 및 수혜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인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문화바우처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적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이용권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라. 문화소외계층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이용권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3(문화이용권의 육성․지원 등)
제15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15조의5(문화이용권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의6(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제15조의7(문화이용권업무의 전자화)
제15조의8(문화이용권사업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