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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발의 · 강승규 의원 외 10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단기 직업교육훈련생 등에게 필요한 기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단기거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인 산업연수생·유학생·기간취업근로자 등 처음부터 단기체류가 예정되어 있는 자의 경우 이 법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임차권 보호기간인 2년을 채우기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이들이 필요한 기간만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수한 사정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의제하도록 하여 임차권 보호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