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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9인 ·
어린이들은 성인들에 비해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도로횡단이나 보행 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 학교주변 도로에서 교통지도 나 보행지도 등을 하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는 자발적인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일부 받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교육과학기술부나 경찰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지원여부나 지원규모도 매년 가변적이고 불안정적이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 주변도로 등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활동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