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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1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 기여금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연간 7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기구와 국내 관련 단체들이 벌이는 질병 퇴치사업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2007년 9월 제도 도입 당시 기여금을 5년간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또한, 기여금 사용 내역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여금 사용 내역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함(안 법률 제8316호 부칙 제2항 삭제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기여금 사용 내역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