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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보호구역 내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계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