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제도는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7.4%인 200만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전체 사업장의 6.6%인 약 94,455개소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추산 적립금은 약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등 퇴직연금시장은 향후 더 커질 전망임.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열사를 사업자로 주로 선정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다시 한번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주고,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용자의 책무)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