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7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9인 ·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후순위채권등을 판매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금용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정부가 문제성 광고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하거나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반면 은행과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은행법」 제54조의2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광고하는 방법이나 과장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법」에도 저축은행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대광고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문제성 광고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안 제3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6(광고)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