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6-27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9인 ·
신용카드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신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이자율의 범위, 수수료, 거래조건, 부수적인 혜택 등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광고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는 등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정부가 문제성 광고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하거나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반면 은행과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은행법」 제52의3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광고하는 방법이나 과장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 광고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문제성 광고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9(광고)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