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안 제21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권역, 광릉숲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연환경 조사의 주기 조정(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국은 10년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조사를 전국은 5년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자연환경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현지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안 제34조제6항)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생태관광 지정 및 지원(안 제41조제1항, 안 제55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함.
마.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의 등록 및 관리(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자연공원의 훼손지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려는 자는 자연환경복원설계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
바.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신설)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금액 조정(안 제46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의 훼손규모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금 상한액(10억원)을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보호)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제36조의2(생태원의 운영 등)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4조의2(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등록 및 범위 등)
제44조의3(자연환경복원설계업의 등록취소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제60조의2(청문)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보고ㆍ조사)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