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7 발의 ·
제안이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입목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사무 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입목등기부’ 및 ‘입목등기기록’을 새로이 정의하여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을 명시하고, ‘등기용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용어를 정비함.
나. 입목등기부 비치 의무 폐지(현행 제12조 삭제)
입목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
다.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안 제15조ㆍ제17조 및 제21조, 현행 제16조제2항 삭제)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을 자세히 규정하였던 현행 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등기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 절차 및 방법은 삭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저당권의 효력)
제12조(입목등기부의 비치)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제14조(입목등기부의 양식)
제15조(등기신청서)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제21조(저당권설정등기)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0 · 공포번호 11303 · 입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