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7 발의 ·
제안이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10. 13.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재단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신청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사항 위주의 규정(안 제5조ㆍ제30조 및 제42조제2항, 현행 제31조, 제37조부터 제39조, 제44조 및 제45조 삭제, 안 제53조의2 신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과 같이 등기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 및 등기방법은 삭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나. 등기사무 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제2항제1호,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됨에 따라, 등기용지 등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하는 용어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5조(특약의 등기)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서류 이송)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제28조(공장재단등기부)
제29조(공장재단등기부의 양식)
제30조(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제31조(공장재단 목록)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제37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등기)
제38조(재단분할의 등기)
제39조(재단합병의 등기)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3조(변경등기와 서류 이송)
제44조(변경등기의 목록)
제45조(변경등기와 목록 기재)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제50조(재단등기의 폐쇄)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10 · 공포번호 11297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