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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사용 폐지신고만 하면 될 뿐이고 폐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이륜자동차에서 유출된 연료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폐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48조 및 제8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