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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예산확정시기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ㆍ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20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5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