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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후원의 밤 등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이 금지되면서 서화전과 바자회 등 물품 판매를 위한 행사를 허용했던 규정마저 삭제되었음.
과거에 수백명 이상의 다중집회 형식으로 열리던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은 현행대로 할 수 없도록 하되 서화전이나 바자회처럼 소규모로 실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물품 판매를 통해서 부족한 정치비용을 보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게 하되 다만, 서화전·바자회 등 물품판매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