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4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집행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사실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업무이므로 그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형평성이 맞지 아니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민간 법인·단체에의 위탁 근거를 둠과 동시에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직 없이 여성가족정책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전담(專擔)하는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전담(專擔)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