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4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동안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 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가 종료됨.
이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사 문제를 계속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건을 추가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수습·봉환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재단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재단의 이사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10명 이내의 재단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