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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된 것을 해제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 등 행위 제한의 정도가 강화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지구등이 해제된 결과 변경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전보다 강화될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 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취지에 부합하고 모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