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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장애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를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