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은 「형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구성요건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낮게 규정되어 있음. 그 결과 아동 학대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은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아동복지법」의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여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 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규제를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을「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기준에 맞추어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연(年)나이’로 조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아동 매매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행보다 상향하여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호 및 제2호).
다. 「청소년보호법」에 중복되어 규율되고 있는 장애 아동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정형을 조정함(안 제40조 제2의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