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3 발의 · 의원 외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 지정권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도매시장법인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도매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 시에도 출하자인 생산자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를 통한 이익만을 추구할 뿐 비축 및 수급조절 등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공공출자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출자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며, 업무처리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